<p></p><br /><br />문제는 이것 만이 아닙니다. <br> <br>경찰은 가해 남성의 이름을 112 녹취록을 다시 듣고 확인했다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왔는데요. <br> <br>그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했던 해명을 돌이켜보면 부실 대응 책임을 피하려고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. <br> <br>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채널A 취재팀이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 지난 20일. <br> <br>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고, 가해 남성의 이름과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주소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] <br>"(피해자) 가족 만났을 때 피의자 이름을 확인했고 주소 조회를 하니까 나오죠." <br><br>경찰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간 시점은 112신고 31분 뒤인 새벽 1시 20분쯤. <br><br>경찰관이 확인한 건 엄마가 있을만한 곳과 인상착의뿐이었습니다. <br> <br>[진모 양 / 피해자 딸] <br>"엄마 인상착의 묻고 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. 무슨 일 있느냐 했더니 (실종)신고가 들어왔다. 별로 심각하게도 (말) 안 하고." <br><br>이후 112 상황실은 신고 녹취를 다시 확인해 가해자의 이름을 파악했고, 112 신고 후 17분이 지난 새벽 1시 37분에서야 가해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피해 여성 딸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 이름을 제시하며 "아는 사람이냐"고 물은 겁니다. <br> <br>딸은 곧바로 남성의 주소를 회신했습니다.<br> <br>엄마와 함께 방문해 배달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시켜먹은 적이 있어서 주소가 남아있었던 겁니다. <br> <br>112신고 지령을 전파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빼먹고, 녹취록을 다시 확인해 가해자 이름을 뒤늦게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언론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. <br> <br>부실 대응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불리한 사실 관계는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