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종교적 신념'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<br /><br />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·도덕·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