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비종교적 신념’ 예비군 훈련 거부, 무죄 확정 <br />대법 "윤리적·철학적 신념도 정당한 거부 사유" <br />대법 "개인적 신념 예비군 거부 사유로 첫 인정"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,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,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, 도덕적,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,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참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 등 가족 설득과 전과자가 돼 불효하는 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는 했지만, 이후엔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며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,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도 오늘 오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51159395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