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신청 각하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"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은 '양심의 진정성'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