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6월 이후 대체복무 신청자 2,052명 <br />2,052명 가운데 예비군 훈련 거부 예비역은 9명 <br />대체역 심사위, 종교 아닌 ’개인적 신념’ 첫 인용<br /><br /> <br />대법원에서 개인적 신념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체역 희망자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예비군 300여만 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1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2052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9명은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고, 나머지 인원은 현역 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대체역 심사위는 예비역 9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 모 씨에 대해 대체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 씨는 앞으로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급식, 보급 등의 보조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신념자 A 씨도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소장 :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처음이죠. 주류기독교 에서는요.] <br /> <br />병무청과 대체역 심사위는 이에 대해 심사 중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군 훈련 대상자 300여만 명 가운데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오 씨 1명이라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예비역의 개인적 신념 기준을 제시하면서,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현역은 물론 예비역까지 신념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52100387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