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런데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. <br> <br>북한 기업이 승소를 하더라도 국제 제재 탓에 우리 기업은 북으로 현금을 보낼 수가 없는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북한은 왜 소송을 낸 걸까요, <br> <br>그 의도가 뭔지 강은아 기자가 짚어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6.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47년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북한 국군포로 2명. <br> <br>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천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한모 씨 / 탈북 국군포로(지난해 7월)] <br>"북한 정권을 평가를 해서 재판이 됐기 때문에 효과라는 게 상당히 어마어마해요." <br> <br>하지만, 실제로 김정은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국군포로 측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<br><br>다만 상사시효가 5년이라 10년 전 일에 대해 북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> <br>하지만 북한 측 법률대리인은 5.24 조치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시효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만에 하나 북한이 승소하게 되면 소송 대리인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되고, 이 돈이 추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정은 / 북한 국무위원장(지난달 5일)] <br>"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습니다." <br> <br>최근 달러가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