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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..."징역 7년 이상" / YTN

2021-02-25 0 Dailymotion

지난해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을 계기로 학대 방지법 마련에 나선 국회가 이번에 '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6개월 입양 아동이 부모에 의해 온몸이 부러진 채 숨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. <br /> <br />[정인이 양모 / 지난해 11월 : (왜 학대하셨습니까?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?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?)….] <br /> <br />방송을 통해 사건이 조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은 지난 1월 '정인이법'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형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지만,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에 '아동학대 살해죄'가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생긴 '아동학대 살해죄'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적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사건의 수사·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52159255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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