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4.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,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늘(26일)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60121114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