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어제(25일)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60539431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