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26일)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3명, 반대 2명,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서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,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조직적,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70601493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