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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3·1절 집회 '일부 허용'…인원·범위는 제한

2021-02-27 0 Dailymotion

법원, 3·1절 집회 '일부 허용'…인원·범위는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오는 3·1절 연휴기간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집회 할 것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집회 인원과 장소는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허가한 서울의 도심집회는 한 보수단체와 시민 1명이 신청한 2건입니다.<br /><br />자유대한호국단과 황 모 씨는 3·1절 연휴 기간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감안하더라도,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가리지 않고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을 거라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집회 기간과 인원을 줄이고, 1주일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조건을 뒀습니다.<br /><br />장소도 건물 좌측에서 우측까지로 제한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고 행진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그러나 참석 인원이 100명이 넘는 집회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'5인 이상 집합금지'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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