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이번 3·1절에도 서울 도심에 신고된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했습니다.<br /> 다만, 시위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,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3·1절 서울 도심 옥외 집회를 대부분 불허한 법원이 9인 이하 소규모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다만,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, 11가지의 방역·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 어제도 법원은 20~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, '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