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,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, 매출 손실을 보상하겠다, <br>밝혔습니다. <br><br>법이 통과되면 7월 중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, 김윤수 기자가 법안 내용 따져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'상생연대 3법'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. <br> <br>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, 중소기업을 정부 예산과 기부금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[이낙연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상생연대 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완료되어서 이에 대한 협의도 시작된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[정세균/ 국무총리] <br>"정부 방침에 따르면서 생기는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.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. " <br> <br>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<br> <br>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. <br> <br>법은 공포되고 3개월 뒤 시행되지만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. <br> <br>가령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에 시행되지만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어 또다른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기태 <br>영상편집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