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직장에서 업무 중일 때는 물론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.<br /> 그런데 만약 배달원이 불법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,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 서영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음식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. <br /><br /> 시선유도봉과 백색 실선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6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뒤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인 겁니다.<br /><br /> 유족은 "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"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 등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공단이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거절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의 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