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(28일) 임기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늘부턴 전직 판사 신분인데, 탄핵심판은 아직 준비절차도 진행이 안 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첫 법관 탄핵소추라는 불명예 속에 법복을 벗게 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침묵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임 이틀 전 법원 내부망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지만, 탄핵소추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면서, 현직 판사에 대한 초유의 탄핵 심판은 이제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하자,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 사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'세월호 7시간 의혹'과 민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 뒤 다시 준비절차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설령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심리하면 돼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 부장판사가 더는 법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심판받게 되면서, 헌재가 탄핵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냈던 임 부장판사 측도 이미 임기가 끝나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퇴임한 전직 판사라 하더라도, 헌재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,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10016380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