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총 19조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,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 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<br /> <br />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단,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,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,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,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%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금번 총대책비 19.5조 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, 그리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이,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,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21659446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