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리금 연체·자본 잠식·폐업 등 부실기업 제외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세 번째 추가 연장 <br />금융위, 원리금·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안도 내놔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6달 더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이 끝나도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올해 9월 30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,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한 차례 6개월 연장했는데,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예기한이 끝나도 대출 상황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원리금과 이자를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'연착륙 방안'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영 /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: 차주에게 최적의 장기 분할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이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·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대출자, 차주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등으로 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영 /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: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용 내역이라든지 공과금 내용,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 1월 말까지 전체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 원, 원금상환 유예 9조 원, 이자 상환유예 1천637억 원 등 모두 130조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[jslee@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22212111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