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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대면' 스마트 학습지,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'폭탄' / YTN

2021-03-03 5 Dailymotion

요즘 비대면 교육 선호가 늘면서 학습지 교사가 방문하는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업하는 이른바 '스마트 학습지'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아예 해지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린 아들을 둔 김 모 씨는 재작년 디지털 기기로 학습하는 '스마트 학습지'를 4백만 원 넘게 주고 계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몇 번 시켜봤는데 당시 다섯 살이었던 아들이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 무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업체는 해지 불가 상품이라 중간에 끊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스마트 학습지 구매 소비자 : 고객님 귀속이 되는 제품이니까 해지를 해 드릴 수 없어요. 고객님 물건이 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(해지해줄 수 없다)라고 말했어요.] <br /> <br />요즘 코로나 19 여파로 방문 교육 대신 '스마트 학습지' 인기가 높아졌는데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66건 접수됐는데, 절반 이상이 '위약금 과다 청구' 관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와 있는 8개 상품을 살펴봤더니 2개 상품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개 업체는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최대 7만 원을 더 내도록 했고, 무려 45만 원을 더 내게 하는 등 위약금 폭탄을 요구한 업체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중도 해지 자체를 거절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 : 송선덕 /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팀장 : 일괄 구매라기보다는 계속 거래로 볼 수 있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업체 대부분이 자사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하도록 했는데, 중간에 학습지를 끊어도 기기값은 별도로 내야 해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스마트 학습지 구매 소비자 : 담당 팀장이랑 선생님 한테 수업을 그만하고자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태블릿PC 가격을 일시 불로 내야 한다, 50~60만 원 되는데….]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31725158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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