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 <br />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이 이뤄졌습니다.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3만 7000여 건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. 특히 3밀 환경의 사업장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21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관련 정보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검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사업주들께서도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요양병원과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에 따라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 다만 사전예약제와 발열체크,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또는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. 다만 이 경우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면회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, 가족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3051102496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