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식불명·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면회 허용<br /><br />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·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'접촉면회'가 다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요양병원·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,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, 환자나 입소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,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