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4단계로…영업 제한 줄이고 모임 규제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식당,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완화하는 대신,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데요.<br /><br />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'지속가능한 체계'를 만드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완화하는 대신,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다시 강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집합금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집합금지는 현재 4단계에서 일부 그룹, 클럽 나이트와 헌팅포차, 감성 주점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…."<br /><br />현행 5단계 거리두기도 4단계로 축소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1단계는 지속 억제 단계,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, 3단계 권역 유행 단계, 4단계는 대유행 단계인데, 3단계에선 오후 9시부터 유흥시설, 노래방, 식당 등의 운영을 규제하고 4단계가 되면 이 오후 9시 제한에 영화관, 학원, 결혼식장 등이 더해집니다.<br /><br />개인 활동 제한은 더 엄격해집니다.<br /><br />2단계만 되도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3단계부터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두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. 회식, 모임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 중엔 1단계부터 사적 모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1단계에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, 8명까지 가능한 거죠. 그것을 넣고, 2단계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단계, 3단계 똑같이 하고, 4단계 때는 2인까지 모일 수 있게…."<br /><br />논의되는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뒤 세 번째 개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1~2주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최종 개편안을 이달 내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