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언제 학대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, 어린이집 CCTV를 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<br>많았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드디어 원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지거나 이불을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던 인천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. <br> <br>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인천 피해 아동 부모] <br>"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안 다닐 생각으로 (CCTV를) 봐야 해요. 저는 예민한 엄마다 이렇게 찍히니까." <br> <br>처음 CCTV를 보자고 한 날은 거부 당했고, 다음날에는 경찰관을 대동해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[인천 피해 아동 부모] <br>"경찰 대동해서 갔는데도 원장이 '낮잠시간 것만 보신다고 했잖아요' 이러는 거예요." <br> <br>최근 경찰에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다른 부모도 비슷한 상황을 토로합니다. <br> <br>원장이 CCTV를 먼저 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확인을 미뤘다는 겁니다. <br> <br>[피해아동 어머니] <br>"(아이가) 혼나서 학대 같은 걸 당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긴 했죠. 빨리 확인은 하고 싶었죠." <br><br>영유아보육법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> <br>원본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,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. <br> <br>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32일치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보육 현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를 쉽게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자이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 <br>2minju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