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모 고교 총동창회장, 동창회비 횡령 <br />동창회비, 졸업생 1인당 2만 원씩 걷어 <br />울산지법, 동창회장 A 씨에 ’징역 8개월’ 선고<br /><br /> <br />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 수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동창회장의 소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동창회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 JCN 구현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를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범인은 다름 아닌 동창회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었던 40대 A 씨는 회장이 된 지 한 달쯤 지나 동창회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33번에 걸쳐 빼돌린 동창회비만 8천 500여만 원. <br /> <br />빼돌린 동창회비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개인생활비로 썼습니다. <br /> <br />3년 가까이 동창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OO 고교 총동창회 관계자 : 내가 동창회장을 하겠다"고 했더라고요. 임원들이 잔고를 보자 하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.] <br /> <br />이 학교 동창회비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1인당 2만 원씩 낸 돈입니다. <br /> <br />졸업생 수천 명이 낸 동창회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임 동창회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남관모 /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: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,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060124197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