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30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9일부터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지난달 26일. <br /> <br />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이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측은 이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,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로 보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백신을 맞는 이른바 '새치기 접종'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데,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2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원 /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: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예방접종 금지항목이 신설되었으며….] <br /> <br />또 일부러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량의 50%까지 가중 처벌하고, 방역 지침 위반으로 내려진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 시작 8일 만에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우선 접종 대상자 75만 2천여 명 가운데 40%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. <br /> <br />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지금까지 2천8백여 건이 신고됐는데, 방역 당국은 이 가운데 사망이나 중증 의심 사례가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이상 반응 사례를 전문가들과 검토해 월요일에 잠정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[kimgs8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62210142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