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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상원, 2천140조 원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통과...9일 하원 표결 / YTN

2021-03-07 7 Dailymotion

미국 상원이 우리 돈으로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원 표결은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부 연결합니다. 김원배 기자! <br /> <br />미국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상원이 현지시각 6일,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상원은 지난달 27일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,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상원 통과 수정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표결이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, 바이든 대통령은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는 성인 한 사람당 천400달러의 현금 지급,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,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,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연간 8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개인 10만 달러 미만, 부부 2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 수령 자격이 될 경우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에 더해 모두 2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3071002460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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