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.<br> <br>LH 직원들 땅 투기에 국민들 분노가 큰 한 주였습니다.<br> <br>결국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<br> <br>토지나 주택 업무를 하는 공무원, 공공기관 관계자들 토지거래 제한하겠다, 내부정보로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하겠다, 했는데요. <br>뭘 하겠다,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뾰족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참여연대와 민변도 강제수사하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<br><br>박정서 기자가 첫소식으로 짚어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'무관용 원칙'을 내세웠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징계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홍남기/ 경제부총리] <br>"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현재 증권시장에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, 부당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<br>재발방지책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토지개발이나 주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토지거래가 제한되고, 불가피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. <br><br>여기에 '부동산등록제'라는 상시 감독제도를 통해 내부통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토지나 주택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신고하게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 부당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, 또 이번에 투기에 가담한 LH직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등이 모호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[조주현/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] <br>"주식은 빨리 거래가 이뤄지는 데 비해서 부동산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 별도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해요." <br> <br>이번 사태를 처음 폭로했던 시민단체는 '셀프 조사'로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<br>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