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"'5인 이상 모임금지' 21건에 과태료 부과"<br /><br />서울시가 '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' 행정명령 위반사례 43건을 적발해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사례입니다.<br /><br />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지만, 사진 캡처 같은 SNS 신고 등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'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'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