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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·민변 "공공택지 투기 처벌 강화해야"...LH 의혹 추가 제기 / YTN

2021-03-08 5 Dailymotion

공직자들이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익금에 대한 벌금을 높게 매기는 방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~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 건물 등을 계약하는 걸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재직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련 사항을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에 각각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필지 두 곳의 소유주가 LH 직원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이 LH 직원들과 동명이인인 다른 구매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[junghw5043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81419596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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