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동산 투기 억제"…개정안 추진 발표<br />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,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'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'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8일) 발표된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체 종사자나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