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조직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1호 수사로 삼기엔 부담이 큰 데다,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려 해도 걸림돌이 많아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이첩 당시 YTN에 포착됐던 수사 서류들만 봐도 사건 기록은 방대합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 4일) : (사건 기록이) 쌓아놓으면 사람 키가 넘습니다. 한번 보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. 중점적으로 볼 부분들은 또 여러 번 봐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 주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기록을 검토했지만, 아직 사건 처리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,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범죄의 우선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지만, <br /> <br />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넘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이제 겨우 꾸려진 상황에서, 적어도 두 달 정도는 직접 수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간단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오긴 했지만,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점이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길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걸 예상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수사 대상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재이첩을 반대하고 나선 점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공수처로부터 검사 사건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만큼 차관급인 지검장과 3급 이상인 검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81812501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