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LH직원들이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은 땅은 농사를 짓는 농지입니다. <br> <br>땅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을 지켜야 하고, 지자체에 '농업경영 계획서'도 내야합니다. <br><br>저희가 확인해보니 LH 직원은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이 땅에 '벼'를 심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. <br> <br>이외에도 어떻게 스스로를 농사꾼으로 포장했는지 박지혜 기자가 계획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LH 직원 4명이 논 4천 제곱미터를 구입하고 시흥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. <br> <br>앞으로 이 땅에 벼 농사를 짓겠다고 한 뒤, 자신들은 5년에서 최대 10년의 농사 경력도 있다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풀을 베는 기계, 예초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고구마나 옥수수를 심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<br> <br>하지만 실제 이들이 심은 건, 벼나 고구마, 옥수수가 아닌 관리가 쉽고 보상이 큰 버드나무 였습니다. <br> <br>논을 구입한 뒤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‘자기 노동력’을 적어낸 직원도 있었고, 일부 직원들은 직업란에 '농업’으로 적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'가짜 농부'로 포장한 건 현행 농지법 때문입니다. <br><br>헌법에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땅을 소유한다는, ‘경자유전’ 원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이에 따라 논과 밭 같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, 지자체에 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합니다.<br> <br>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지만, LH 직원들의 행각을 걸러내지 못할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