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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넥스, 약품 불법 제조 지시...식약처, 판매 중단 / YTN

2021-03-09 6 Dailymotion

YTN은 제약회사 바이넥스의 원료 용량 조작 관련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8일) 첫 보도 직후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, 바이넥스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부 조사관까지 추가 투입하며,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이야기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어제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제약사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만들면서, 원료 용량을 속이고 제조했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넥스가 생산해 시중에 판매하는 의약품은 70여 개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일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크게 3가지 약품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바이넥스에서 만든 고혈압 치료제와 우울증 약, 관절염 치료제 및 해열제입니다. <br /> <br />의약품을 만들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용량과 제조 방법대로 제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이넥스는 위 3가지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 제조대로 만들지 않았고, 제조 공정 과정에서 원료 용량과 제조 방법을 제멋대로 사용한 점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그 근거로 취재진은 바이넥스 직원들에게 배포됐던 내부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조 방법이 담긴 내부 문건은 '허가 제조방법' 옆에 '별지 제조방법'이 적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직원들은 이 문서를 이른바 '별지'라고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'별지'에는 식약처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 방법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고혈압약의 주성분인 '글리메피리드'는 첫 번째 혼합단계에서 1,000g이 들어가야 하는데, 100g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나머지 900g을 뺀 게 아니라, 추후 단계에서 추가 투입을 했다고, 항변했는데요. <br /> <br />식약처 문의 결과 민감한 의약품 특성상 제조 방법 순서도 명확히 지켜야 한다며, 제조 순서와 혼합 방법이 달라져도 문제며, 불법 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별지에 따르면, 당뇨병 치료제 말고도 우울증 치료제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료가 투입되거나, 주성분을 임의로 증량해 넣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바이넥스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. 잘못을 인정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재를 위해 바이넥스 측에 처음 접촉했을 때는 일부 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91305570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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