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일벌백계하겠다, 말은 센데, 실제로 수사를 보면 회의적이라는 말들도 나오는데요,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 기자, 본인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인터넷에 “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”는 글을 올려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, 실제 수사가 그렇게 우려스럽습니까? <br> <br>경찰 수사 크게 두 갈래입니다. <br><br>이미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한 수사,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요. <br> <br>더 중요한 수사. <br><br>신도시 개발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정보를 유출됐는지 확인해, 아직 안 드러난 더 큰 비리를 찾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두 번째 수사,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부합동조사는 토지거래 기록을 전수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<br> <br>국토부와 LH, 지자체 공무원 등 1차 조사대상만 2만 명이 넘는데다, 개인 정보 제공동의도 일일이 받아야 해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><br>신도시 개발 정보를 먼저 접하고 유출한 LH 관계자가 있다면 이 시간 동안 각종 서류, 이메일, 회의 자료 등 없앨 수 있는 시간이죠. <br><br>수사에 대비해 서로 입을 맞출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자,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? <br><br>과거 신도시 투기 수사에 여러 번 참여한 전직 검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. <br><br>수사의 최우선 과제로 개발 정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핵심 정보 유출자를 빠르게 소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. <br><br>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사 방식이죠. <br> <br>토지거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올라가는 지금 방식과 대비되는데요. <br> <br>핵심 정보 유출자들의 혐의를 포착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직원들의 비리는 고구마 줄기를 캐듯 줄줄이 드러낼 수 있단 겁니다. <br><br>전수 조사에 비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. <br> <br>토지 거래정보 자료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거나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돌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. <br> <br>당장 안 하면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수사를 먼저 하라는 당부였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경찰도 이런 지적을 모를리 없을 것 같은데, 경찰은 수사 시작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? <br> <br>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. <br><br>이달 초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이 포함되긴 했지만, 수사인력를 따로 보내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강제수사권도 없는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어제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. <br><br>사건 발생 초기가 수사의 골든타임인 걸 생각하면 아쉬운 지점이죠. <br> <br>오늘 LH 본사와 현직 직원 13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, <br> <br>이제야 강제수사의 첫 발을 뗀 셈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이 모든 우려가,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권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해야 한다, 이 말을 하고 있죠? <br><br>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-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고요. <br> <br>오늘 박범계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<br> <br>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"검찰이 합수본과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지시에 당정이 일제히 검경 협력 태세를 강조한 겁니다. <br> <br>[질문5] 검찰은 그럼 같이 하겠다고 하나요? <br> <br>안 하겠다는 말은 않지만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. <br> <br>정부 여당이 밀어부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, "유기적 협력은 하나마나한 얘기"라는 겁니다 <br><br>여권이 주문하는 협력이라는 게 신속한 영장청구, 법리 검토 공유 정도인데. <br> <br>영장 청구는 검찰의 통상적 업무고 법리검토도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직접 수사와 수사지휘는 못하게 해 놓고 이제와 협력을 주문하는 상황이 검찰 없는 수사의 한계를 가려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<br>네, 이은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