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 설 명절, 수개월 만에 겨우 만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마음을 울렸죠. <br> <br>긴 시간 생이별을 한 요양병원 가족들, 오늘부터는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첫 날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양손 가득 짐을 들고 요양병원을 찾은 이정주 씨. <br> <br>두꺼운 유리벽 너머로나마 아흔 여섯 노모의 모습을 확인하자, 마음이 놓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“엄마, 엄마 보고 싶었어. 들어오라고, 나?" <br> <br>지난해 10월 말을 마지막으로 4개월 만의 만남이지만,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뭐 갖고 왔냐면 엄마 요구르트 갖고 왔어. 딸기 으깨서 먹을 수 있지?" <br> <br>딸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들어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. <br> <br>[이정주 / 보호자] <br>“(못 보니까) 식사도 거부하시고, 상도 엎으시고. 코로나 터지고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.” <br> <br>감염 확산 우려로 일부 요양병원이 자체적 판단에 의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가족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의 정서적 불안이 문제가 되자, 정부가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[장문주 / 강남구립 행복한요양병원장] <br>"자녀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약간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치매 증상이 악화돼서 이상 행동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" <br> <br>임종을 앞둔 환자나 정서가 불안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. <br> <br>다만 현장에서는 정서 불안의 기준이 모호해 접촉 면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, 방역당국에 분명한 지침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. <br>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