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광명과 시흥 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 5급 공무원은 아파트 한 채만한 하천 제방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나무가 울창했던 임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광명시청 6급 공무원 박모 씨가 지난해 7월 사들인 땅입니다. <br> <br>[조현진 기자] <br>"임야를 개간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. <br> <br>박 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." <br> <br>[주민] <br>"원래 이게 큰 산이었거든. 도토리 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며칠 새에 없어졌네." <br> <br>역시 신도시 예정부지에 편입된 농지. <br> <br>지난해 광명시청 8급 공무원이 사들였는데, 아무것도 심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측량도 작년에 했나,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(농작물) 치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치워준 것밖에 없어." <br><br>광명시가 소속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6명이 신도시 부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이중 3명은 신도시 발표 전인 지난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시는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는 한편,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[박승원 / 광명시장] <br>"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,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." <br><br>시흥시도 소속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><br>이 가운데 7명은 시청에 자진 신고했고, 나머지 1명은 시청의 자체 조사에서 파악된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. <br> <br>5급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경매로 91제곱미터 규모의 하천 제방을 취득했는데, 시흥시는 왜 제방을 구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jj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