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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심거래 보고 위반 가상자산업자에 최고 1억 과태료

2021-03-10 0 Dailymotion

의심거래 보고 위반 가상자산업자에 최고 1억 과태료<br /><br />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기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는 금융사 외에 카지노, 환전업자 등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'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'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 관계자는 "고객 신원 확인,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변경 규정은 다음달 20일까지 예고한 뒤,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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