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형제복지원 사건' 비상상고 기각…원장 무죄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한국판 아우슈비츠'로 불리는 '부산 형제복지원 사건'.<br /><br />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오늘(11일)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건데요.<br /><br />다만,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'부산 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감금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1989년 원심을 유지한 겁니다.<br /><br />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이 있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.<br /><br />재판부는 부랑자를 단속하라는 당시 정부 훈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전제를 오인한 것일 뿐 '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'는 형법 20조 적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, 정부 조치로 피해자들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비상상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는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고, 법원 앞에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약을 벌써 42년째 복용하고 있어요.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낸다는게 너무나도 억울하고…."<br /><br /> "법에 비춰본다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기도 하거든요.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길 원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미를…."<br /><br />1975년 부랑자 선도 목적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 12년간 3천여명이 구타와 성폭행,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고, 5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1989년 법원은 당시 훈령을 근거로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,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