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케미칼 대산공장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,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현대케미칼 HPC 공장 공사현장. <br /> <br />50대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다가 철골 구조물이 넘어지며 몸이 끼였습니다. <br /> <br />옆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달려들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힘들게 구조된 노동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헬기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사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플랜트건설 노조 측은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안전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사흘 전 경남 창원에서는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옮기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대형 부품이 움직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당시 신호수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에도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프레스 기계 부품에 맞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프레스 기계 부품을 고정하는 핀이 빠지면서 사고를 당해 작업 중지 명령 속에 특별 근로 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동료와 가족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112109393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