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의 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아들 이 모 씨와 당시 분양대행 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사전 계약을 하지 않고도 엘시티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부산 참여연대가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43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 기소하고,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을 위한 리스트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[chase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112318563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