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1980년대 수용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. <br /> 대법원이 32년 만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, 결론은 무죄였습니다.<br />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울부짖으며 대법원을 나오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. <br /><br />- "너무하지 않습니까. 너무합니다"<br /><br /> 한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.<br /><br />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시킨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<br />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. <br /><br />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이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대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오인해 잘못 적용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