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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극단적 선택" 12번 허위신고…벌금 500만원

2021-03-12 3 Dailymotion

"극단적 선택" 12번 허위신고…벌금 500만원<br /><br />"극단적 선택을 하겠다"며 약 3시간 반 동안 12차례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신고해 소방공무원 8명과 경찰관 3명 등을 출동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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