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보 위한 마약 구입' 1심 유죄→ 2심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마약 거래의 증거를 확보해달라'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마약을 구입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,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의 운명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 살던 카자흐스탄 교포 A씨가 다른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목격하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'제보만으로 조사하기 어렵다'며 '사진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달라'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통역인에게 '증거 자료로 약물을 가져다드리면 되는 건지' 묻고 '오늘 잠입해 구입하겠다'는 문자를 보낸 뒤, 직접 마약을 구입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제보로 마약 사범 8명이 구속됐지만, A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마약을 샀다는 이유에섭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A씨가 "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 행위를 했으므로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"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, 결국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"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마약류를 살 것이라는 것을 보고했다"며 "수사기관의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"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제보 후 마약류를 모두 폐기하고, A씨에게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원은 A씨에게 마약을 사려는 고의가 인정되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