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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본도 “배우자·친인척 전수 조사 어렵다”

2021-03-1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렇다면,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? <br> <br>특수본 역시,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, 차명 거래를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했더라도, 제보나 첩보 없이 밝혀내기 쉽진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시 의뢰받은 사건을 포함해,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건에 이릅니다. <br> <br>대상자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백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16건 중 1건이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한 LH 직원 20명이 관련된 사건입니다. <br> <br>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, 퇴직자 등의 조사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(어제)] <br>"(배우자·친인척 조사는)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겁니다." <br> <br>하지만 경찰도 배우자나 친인척 전수조사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. <br><br>정부합동특별수사단 고위 관계자는 "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내사 등 방식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는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선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. <br> <br>배우자, 친인척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확인하려면 정부합동조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,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전수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,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준의 철저한 저인망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강 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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