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규위반 후 도주' 오토바이, 캠코더로 단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어기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가 부쩍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을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일쑤라 단속도 쉽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비대면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정다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.<br /><br />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속속 경찰에 붙잡힙니다.<br /><br /> "이건 벌점 10점이고요, 4만원짜리 딱지 뗍니다.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니셔야지, 인도로 다니시면 안 돼요."<br /><br />코로나19로 배달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도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핑계도 가지각색.<br /><br /> "(넘어가면 안 되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?) 아 네, 신호가 없어서, 차선변경을 하지 말아야 됐는데 신호가 아직 안 가고 있어가지고…"<br /><br /> "은행에서 나와서…은행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로 타고 나왔죠."<br /><br />취재팀이 지켜본 약 2시간 동안, 동대문 일대에서만 교통위반 사례 16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단속현장을 재빨리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경찰은 비대면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순찰차 안에서 캠코더로 위법 현장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화면을 확대해, 멀리 있는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인도주행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단속하다 보면 도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캠코더를 활용해 위반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번호판 소유자를 조회…"<br /><br />경찰은 또 내년부터 순찰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암행단속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