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범석 쿠팡 의장, 10% 지분에도 의결권 77% 확보 <br />’차등의결권 29배’ 클래스B 보통주 100% 보유 <br />"차등의결권 서둘러야 추가 해외 직상장 방지"<br /><br /> <br />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허용받으면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젠 도입이 무르익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비상장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,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10%가량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은 무려 77%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주식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이 주어진 클래스B 보통주를 100%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창업주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뉴욕 증시를 충분히 활용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김범석 / 쿠팡 이사회 의장 : (차등의결권)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…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상장 목표는 투자 유치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….] <br /> <br />홍콩과 도쿄 등 세계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만,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젠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우량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금이 모이는 해외에서 직상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유정주 /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: 소수의 지분만 창업자가 들고 있으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, 나머지 지분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.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푸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수의결권 기업이 나중에 상장하면 3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'일몰 조항'도 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배주주 권한을 강화하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 제기로 일단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호정 / 정의당 의원(지난 8일, 국회 산자중기위 : 차등 의결권도입은 사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30729545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