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시아나·티웨이 9억3천만원 과징금…안전규정 위반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9억 3,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나항공은 비행 중 결함이 발생한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고,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기장의 자격증명은 30일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티웨이항공은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하는 등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모두 5억 3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