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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"김학의 사건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"...檢에 공문 발송 / YTN

2021-03-13 10 Dailymotion

"수사 어려운 현실적 여건 고려해 검찰로 재이첩" <br />"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"…검찰에 공문 발송 <br />"검사 사건 전속 관할…수사·기소 분리 가능"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지만,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파견 연장도 불허된 상황이어서, 관련 수사가 한동안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사 채용 등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(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?) 그렇죠. 그건 열려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확인 결과,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별도의 공문을 검찰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발송된 공문엔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고, 이는 대검과 법무부에도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갖는 만큼, 수사는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검찰에 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냐며 사건이 이첩된 만큼 기소 여부 판단도 검찰 몫이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,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오는 16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암초도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장 격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, 이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법무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애초부터 협의 없이 파견 명령을 한 것이라며,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31703403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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