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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투기 의혹' LH 직원들 제대로 처벌 가능할까? / YTN

2021-03-13 14 Dailymotion

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 <br />수년째 유력한 후보지…미공개 정보인지 따져봐야 <br />반복되는 투기 적발…이해충돌방지법 관심 쏠려<br /><br /> <br />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민 공분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가 뭔지,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의 'LH 투기 의혹'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에는 업무처리 도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'부패방지법 위반' 혐의가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선 실제로 '업무 도중' 알게 된 '비밀'을 LH 직원들이 이용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원끼리 내부 정보로 공모했다거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광명·시흥의 경우 지난달 3기 신도시로 공식 발표됐지만 수년째 유력한 개발 후보였던 만큼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'공공주택 특별법'도 사정이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유출과 취득한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체적 진실은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입증해야 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.] <br /> <br />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벌하는 '농지법'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, 예외 규정 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<br /> <br />[서성민 /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(변호사) : 이미 마련돼있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서 지자체별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자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1990년과 2005년 1, 2기 신도시 때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자 9년 동안 국회에 방치 됐던 '이해충돌방지법'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해 충돌에 대한 적용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이 생겼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근 /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(변호사) : 이해충돌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요. 투기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가 생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40508348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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