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방역조치로 떨어진 매출만큼 보전해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준비했었죠. <br><br> 4월부터라 급한 불이라도 끄고 싶은 소상공인들, 많으셨을 텐데. <br><br> 정부가 다음달은 어렵다,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<br> 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의 한 식당 밀집 지역. <br> <br>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하기만 합니다. <br> <br>[손창우 / 식당 운영] <br>"(지원금) 150, 200만 원 받아도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월세, 전기세… 사람 호흡기 달아놓는 것과 똑같아요." <br><br>민주당은 일률적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방역조치로 매출이 하락한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당초 계획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어 4월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.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1일,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] <br>"공포된 날로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3월 30일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(손실보상) 적용됩니다.” <br> <br>하지만 정부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정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, 법 공포 즉시 보상한다는 부칙이 삭제됐습니다.<br> <br>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된 원래 시행 시기에 맞춰 7월부터 손실 보상 시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4차 지원금과 중복 수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 <br>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트립니다. <br> <br>[이명순 / 분식집 운영] <br>“4차 지원금 나 정말 기다려야 돼. 월세 줘야 되니까. 그걸로 간신히 막고 나면 그 다음 달 또 걱정이고요. 7월부터 (손실보상)하면 너무 늦고 버틸 힘이 없어요 정말로.” <br><br>민주당은 오는 17일 누구에게, 얼마나 보상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