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때 불법이 있었고, <br><br>여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됐단 의혹이 있죠. <br><br>이 사건, 공수처가 가져갔다가 다시 검찰로 넘긴 상황인데, <br><br> 정작 기본 중에 기본인 사건 기록이 안 넘어갔습니다. <br><br>어제 전해드린 대로 수사 인력은 반 토막 났고. <br><br>이래저래 검찰 수사가 발목 잡히는 모양샙니다. <br><br> 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2일,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지난 12일)] <br>"검찰 수사팀에서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." <br><br>하지만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수사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이 지난 3일,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서둘러 수사기록을 보낸 것과 대조적입니다. <br><br>기록을 넘겨받아야 사건 처분권이 생기는데, <br> <br>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재개를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면서 수사가 열흘가량 지연됐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거부해 <br> <br>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<br><br>공수처 측은 "금요일에 이첩이 결정돼, 수사기록은 다음주에 넘기기로 했다"며 <br> <br>"검찰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"주요 사건인데 수사기록을 느긋이 넘긴다는 건 사건 처리가 미숙하다는 뜻"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. <br><br>앞으로 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를 놓고도 <br>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검사 비리의 경우 검찰이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, <br> <br>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넘겨받은 이상 수사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